공정위, ‘유튜버 소속사’ MCN 3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1.01.05 (14:11) 수정 2021.01.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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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방송인(크리에이터)의 소속사 역할을 하는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사업자가 자동 계약갱신이나 추상적 사유로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CJ ENM(DIA TV),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CN은 크리에이터와 제휴해 영상물 제작과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CJ ENM은 1,400여 팀,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의 창작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공통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 조항을 근거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계약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뒀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추상적 조항은 삭제하고, 계약해지 전 문제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만료 30일 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창작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샌드박스), 사전 동의 없이 창작자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트레져헌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CJ ENM, 트레져헌터), 사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에 따른 법적 분쟁은 계약자가 진다는 조항(트레져헌터) 등 다른 불공정 약관도 삭제 또는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약관을 모두 개선했고, 현재 새로운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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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05 14:31:07
    경제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방송인(크리에이터)의 소속사 역할을 하는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사업자가 자동 계약갱신이나 추상적 사유로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CJ ENM(DIA TV),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CN은 크리에이터와 제휴해 영상물 제작과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CJ ENM은 1,400여 팀,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의 창작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공통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 조항을 근거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계약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뒀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추상적 조항은 삭제하고, 계약해지 전 문제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만료 30일 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창작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샌드박스), 사전 동의 없이 창작자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트레져헌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CJ ENM, 트레져헌터), 사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에 따른 법적 분쟁은 계약자가 진다는 조항(트레져헌터) 등 다른 불공정 약관도 삭제 또는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약관을 모두 개선했고, 현재 새로운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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