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혜택

입력 2021.01.05 (14:53) 수정 2021.0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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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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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4:53:34
    • 수정2021-01-05 15:09:45
    경제
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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