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프로그램’으로 726억 원 가로챈 12명 구속

입력 2021.01.05 (15:02) 수정 2021.0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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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무인가 사설 주식투자업체 총책 63살 A 씨 등 51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인 투자자 3,883명을 모집해 투자금 7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투자 정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자 연락처를 모아 직접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식 증거금으로 투자하면,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어치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익금을 되가져갈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기존 증권사의 주식투자 프로그램인 HTS, MTS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하도록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 주식 시세와 연동될 뿐 실제 거래는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레버리지’와 유사한 방식인 데다, 기존 증권사와 비교해 저렴한 수수료와 행사 지원금 등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일당은 투자자들의 주가가 내려가면 남은 투자금 일부를 되돌려주기도 했지만, 주가가 올라 수익을 요구하면 해당 투자자의 프로그램 접속과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9억 원을 투자해 모두 잃은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일당은 수익금을 업체 운영비로 썼고, 골프장 회원권, 부동산과 귀금속 구매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화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주식투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건 무인가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인가 업체와 유사한 업체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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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5:02:22
    • 수정2021-01-05 15:35:42
    사회
가짜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무인가 사설 주식투자업체 총책 63살 A 씨 등 51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인 투자자 3,883명을 모집해 투자금 7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투자 정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자 연락처를 모아 직접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식 증거금으로 투자하면,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어치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익금을 되가져갈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기존 증권사의 주식투자 프로그램인 HTS, MTS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하도록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 주식 시세와 연동될 뿐 실제 거래는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레버리지’와 유사한 방식인 데다, 기존 증권사와 비교해 저렴한 수수료와 행사 지원금 등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일당은 투자자들의 주가가 내려가면 남은 투자금 일부를 되돌려주기도 했지만, 주가가 올라 수익을 요구하면 해당 투자자의 프로그램 접속과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9억 원을 투자해 모두 잃은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일당은 수익금을 업체 운영비로 썼고, 골프장 회원권, 부동산과 귀금속 구매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화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주식투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건 무인가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인가 업체와 유사한 업체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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