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불발…국민의힘 “충분한 논의 보완 필요”

입력 2021.01.05 (17:01) 수정 2021.0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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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3특별법개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3특별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배보상 문제를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수정안을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자료와 진상조사단 등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자료라는 용어가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법안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게 먼저"라며, "무엇보다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3특별법개정안은 다음달인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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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7:01:23
    • 수정2021-01-05 17:59:07
    사회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3특별법개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3특별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배보상 문제를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수정안을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자료와 진상조사단 등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자료라는 용어가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법안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게 먼저"라며, "무엇보다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3특별법개정안은 다음달인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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