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이제라도…여야 “‘정인이법’ 8일 처리”

입력 2021.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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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중의 추모와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3월부터 시행되는 가해 부모-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 여야, '정인이법' 8일 본회의 처리 합의…처벌 강화할 듯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인이와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힘에서 아동학대법과 민법 등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제안했고, 백 의원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도 "이렇게 아동학대 법안을 전격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김도읍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안은 민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80여 개입니다.

해당 법안들에는 학대 피해 신고 접수 즉시 피해 아동과 가해자 분리, 가해자 신상 공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강화(5년→10년), 3년 이내 재범 시 형량 2배 가중,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도 아동학대 근절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3차례 받고도 학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 돌려보낸 경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 아동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면서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가장 분노한 점은 세 차례 신고에도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전담 요원 확충과 전문보호기관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했다"라면서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 정부, 긴급관계장관회의…664명 전담공무원 배치·경찰청 총괄부서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분리 아동을 돌볼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6개월에 1회 이상 경찰이 직접 사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조사 장소가 '신고된 현장'으로만 돼 있어, 가정의 경우 부모가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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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7:15:14
    취재K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중의 추모와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3월부터 시행되는 가해 부모-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 여야, '정인이법' 8일 본회의 처리 합의…처벌 강화할 듯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인이와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힘에서 아동학대법과 민법 등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제안했고, 백 의원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도 "이렇게 아동학대 법안을 전격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김도읍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안은 민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80여 개입니다.

해당 법안들에는 학대 피해 신고 접수 즉시 피해 아동과 가해자 분리, 가해자 신상 공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강화(5년→10년), 3년 이내 재범 시 형량 2배 가중,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도 아동학대 근절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3차례 받고도 학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 돌려보낸 경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 아동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면서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가장 분노한 점은 세 차례 신고에도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전담 요원 확충과 전문보호기관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했다"라면서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 정부, 긴급관계장관회의…664명 전담공무원 배치·경찰청 총괄부서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분리 아동을 돌볼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6개월에 1회 이상 경찰이 직접 사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조사 장소가 '신고된 현장'으로만 돼 있어, 가정의 경우 부모가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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