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고 시위 나선 사장님들…“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다” 헌법소원까지

입력 2021.01.05 (17:24) 수정 2021.0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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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래 위 주황색으로 된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검은 철창 안에 가둬진 채 "벼랑 끝에 선 자신들을 살려달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들은 누구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죄인가요?..."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하라"


이 사람들은 바로 필라테스·피트니스 연맹, 즉 필라테스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죠. 그런데 정부가 최근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장님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연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2020년 4월 첫 거리두기 영업제한 정책부터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며 "2020년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2주간의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걸 알았지만,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순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의 결과로,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다시 시작되고 정부는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듯인양 실내체육시설업에 또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집합금지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 중 일부는 집합금지업종에서 빠져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분류를 다시 해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적극적인 피해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경제적 지원의 실행, 네 번째는 타업종에 비해 많은 프리랜서 강사 등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는 샤워장·공동용품 사용금지 등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운영입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정부가 말하는 '핀셋방역'의 핀셋은 실내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핀셋이냐"며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1/30로 줄었다"...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실내체육업에 일하는 사람들만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도 두 명의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부터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문태 씨는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전년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본 것은 2020년"이라며 "그런데 코로나19와 아무런 관계없는 2019년 매출로 기준을 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씨의 가게는 코로나19이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밤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호프집의 특성상, 정부의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 등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재작년 연 매출 4억 9천만 원 정도였던 한 씨의 가게는 지난해 연 매출 2억 8천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 12월 매출은 160만 원. 약 5천9백만 원의 매출이 있었던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약 30분의 1로 급격히 줄은 겁니다.

도봉구에서 올해로 3년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선 씨도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 씨는 PC방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빼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 씨는 "직원들 월급은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금리인 캐피탈까지 쓰면서 지난달 직원들 월급까지 지출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열심히 개인과 매장의 방역을 신경 쓰고 있는데, 정부는 제한과 제재만 반복하고 어떠한 조치나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두 명의 사장님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거리로 나선 사장님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들은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많은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 좀 더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영업제한을 풀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달 17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조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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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복 입고 시위 나선 사장님들…“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다” 헌법소원까지
    • 입력 2021-01-05 17:24:36
    • 수정2021-01-05 17:25:04
    취재K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래 위 주황색으로 된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검은 철창 안에 가둬진 채 "벼랑 끝에 선 자신들을 살려달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들은 누구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죄인가요?..."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하라"


이 사람들은 바로 필라테스·피트니스 연맹, 즉 필라테스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죠. 그런데 정부가 최근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장님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연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2020년 4월 첫 거리두기 영업제한 정책부터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며 "2020년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2주간의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걸 알았지만,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순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의 결과로,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다시 시작되고 정부는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듯인양 실내체육시설업에 또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집합금지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 중 일부는 집합금지업종에서 빠져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분류를 다시 해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적극적인 피해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경제적 지원의 실행, 네 번째는 타업종에 비해 많은 프리랜서 강사 등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는 샤워장·공동용품 사용금지 등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운영입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정부가 말하는 '핀셋방역'의 핀셋은 실내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핀셋이냐"며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1/30로 줄었다"...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실내체육업에 일하는 사람들만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도 두 명의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부터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문태 씨는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전년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본 것은 2020년"이라며 "그런데 코로나19와 아무런 관계없는 2019년 매출로 기준을 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씨의 가게는 코로나19이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밤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호프집의 특성상, 정부의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 등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재작년 연 매출 4억 9천만 원 정도였던 한 씨의 가게는 지난해 연 매출 2억 8천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 12월 매출은 160만 원. 약 5천9백만 원의 매출이 있었던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약 30분의 1로 급격히 줄은 겁니다.

도봉구에서 올해로 3년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선 씨도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 씨는 PC방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빼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 씨는 "직원들 월급은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금리인 캐피탈까지 쓰면서 지난달 직원들 월급까지 지출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열심히 개인과 매장의 방역을 신경 쓰고 있는데, 정부는 제한과 제재만 반복하고 어떠한 조치나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두 명의 사장님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거리로 나선 사장님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들은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많은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 좀 더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영업제한을 풀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달 17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조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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