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위 최소정족수 7명에서 5명으로…기업 부담 줄인다
입력 2021.01.05 (17:53)
수정 2021.0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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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사인 선임위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위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주 2명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주주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현실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위원을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올해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사인 선임위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위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주 2명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주주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현실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위원을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올해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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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위 최소정족수 7명에서 5명으로…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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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17:53:42
- 수정2021-01-05 17:55:01

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사인 선임위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위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주 2명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주주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현실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위원을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올해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사인 선임위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위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주 2명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주주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현실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위원을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올해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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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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