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해운협회장 “나포된 한국 선박, 해양오염 배상금 내야”

입력 2021.01.05 (18:17) 수정 2021.01.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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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선박이 해양오염 행위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란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현지시간 5일 “한국 배는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며 “반드시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메 협회장은 구체적인 환경오염 사례나 배상금의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한 뒤 “해당 선박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케미의 해양오염 혐의와 관련해 이란 타스님 뉴스는 전날 호르모즈간 해양기구 부소장을 인용해 “한국케미가 그레이터 툰브 섬에서 11마일(17.6㎞)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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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8:17:10
    • 수정2021-01-05 18:22:17
    국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선박이 해양오염 행위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란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현지시간 5일 “한국 배는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며 “반드시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메 협회장은 구체적인 환경오염 사례나 배상금의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한 뒤 “해당 선박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케미의 해양오염 혐의와 관련해 이란 타스님 뉴스는 전날 호르모즈간 해양기구 부소장을 인용해 “한국케미가 그레이터 툰브 섬에서 11마일(17.6㎞)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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