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서 음주 차량 추돌 1명 사망…“윤창호법 적용 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21.01.05 (18:30) 수정 2021.0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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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 사망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등 위반 혐의로 A 씨(4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왕판교IC 부근에서 벤츠 SUV를 운전하다 길에 멈춰있던 B 씨(31, 여)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모두 불타면서 승용차 운전자 B 씨가 숨졌고, A 씨는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의 승용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멈춰 선 상태였고, 얼마 안 돼 A 씨의 차량이 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사고 경위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듣는 한편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난 차량과 목격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숨졌고 사고 당시 영상이 남지 않아 1차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2차 사고를 낸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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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8:30:52
    • 수정2021-01-05 19:39:13
    사회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 사망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등 위반 혐의로 A 씨(4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왕판교IC 부근에서 벤츠 SUV를 운전하다 길에 멈춰있던 B 씨(31, 여)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모두 불타면서 승용차 운전자 B 씨가 숨졌고, A 씨는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의 승용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멈춰 선 상태였고, 얼마 안 돼 A 씨의 차량이 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사고 경위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듣는 한편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난 차량과 목격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숨졌고 사고 당시 영상이 남지 않아 1차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2차 사고를 낸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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