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이번 임시국회서도 처리 ‘불발’

입력 2021.01.05 (19:11) 수정 2021.01.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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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위자료 지급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와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개정안.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배보상 문제를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 "이번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입니다만 그 안에 처리하겠다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위자료 등 법안의 일부 용어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야당 간사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자료라는 용어의 경우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혼란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 회의라도 열어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회의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견을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다.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4·3특별법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안 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이달 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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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특별법개정안, 이번 임시국회서도 처리 ‘불발’
    • 입력 2021-01-05 19:11:13
    • 수정2021-01-05 19:50:13
    뉴스7(제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위자료 지급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와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개정안.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배보상 문제를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 "이번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입니다만 그 안에 처리하겠다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위자료 등 법안의 일부 용어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야당 간사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자료라는 용어의 경우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혼란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 회의라도 열어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회의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견을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다.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4·3특별법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안 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이달 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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