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자 모레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입력 2021.01.05 (19:49) 수정 2021.01.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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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 전인 모레(7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모레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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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후보자 모레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 입력 2021-01-05 19:49:03
    • 수정2021-01-05 19:50:47
    뉴스7(부산)
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 전인 모레(7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모레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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