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임원에 공직선거법 준용”

입력 2021.01.05 (21:53) 수정 2021.01.05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법단체 출범을 앞둔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자정과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3개 단체 소속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회장 등 임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 단체들의 분열을 끝내고 단계적 통합을 이루겠다며, 5·18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5·18 단체가 공법단체가 되면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고, 국가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가능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공법단체 임원에 공직선거법 준용”
    • 입력 2021-01-05 21:53:01
    • 수정2021-01-05 21:57:30
    뉴스9(광주)
공법단체 출범을 앞둔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자정과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3개 단체 소속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회장 등 임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 단체들의 분열을 끝내고 단계적 통합을 이루겠다며, 5·18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5·18 단체가 공법단체가 되면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고, 국가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