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결정

입력 2021.01.05 (21:55) 수정 2021.01.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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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관리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특별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역 양돈농가 등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악취 관리는 중요한 공익에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양돈 분뇨 무단 배출 등이 발생하고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0개 지역 돼지 사육시설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양돈 농가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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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결정
    • 입력 2021-01-05 21:55:08
    • 수정2021-01-05 22:01:40
    뉴스9(제주)
악취 관리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특별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역 양돈농가 등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악취 관리는 중요한 공익에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양돈 분뇨 무단 배출 등이 발생하고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0개 지역 돼지 사육시설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양돈 농가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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