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 신고의무 확대 등…‘정인이법’ 8일 처리
입력 2021.01.06 (08:08)
수정 2021.01.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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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 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전담공무원 배치, 신고 의무자 확대,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 부처 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한 정세균 총리는 정인 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시군구에 모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는 위탁가정 부모와 약사 등도 포함됩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신설됩니다.
경찰은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사건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학대가 신고된 현장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론 학대 아동 보호시설에서도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피해 아동을 잠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과 공무원이) 그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중 상당수는 이처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80여 개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정인 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전담공무원 배치, 신고 의무자 확대,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 부처 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한 정세균 총리는 정인 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시군구에 모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는 위탁가정 부모와 약사 등도 포함됩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신설됩니다.
경찰은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사건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학대가 신고된 현장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론 학대 아동 보호시설에서도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피해 아동을 잠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과 공무원이) 그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중 상당수는 이처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80여 개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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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공무원, 신고의무 확대 등…‘정인이법’ 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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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08:08:28
- 수정2021-01-06 08:18:20
[앵커]
정인 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전담공무원 배치, 신고 의무자 확대,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 부처 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한 정세균 총리는 정인 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시군구에 모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는 위탁가정 부모와 약사 등도 포함됩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신설됩니다.
경찰은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사건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학대가 신고된 현장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론 학대 아동 보호시설에서도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피해 아동을 잠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과 공무원이) 그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중 상당수는 이처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80여 개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정인 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전담공무원 배치, 신고 의무자 확대,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 부처 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한 정세균 총리는 정인 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시군구에 모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는 위탁가정 부모와 약사 등도 포함됩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신설됩니다.
경찰은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사건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학대가 신고된 현장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론 학대 아동 보호시설에서도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피해 아동을 잠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과 공무원이) 그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중 상당수는 이처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80여 개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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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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