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 완화…양식 가능
입력 2021.01.06 (10:39)
수정 2021.0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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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6년 환경위해종으로 지정돼 연구용 수정란 수입조차 제한됐던 대서양 연어 양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환경부가 이달 18일까지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하는 등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가 개정되면 상업 양식은 약 15일 간의 심사를 거쳐 수정란을 수입할 수 있고, 연구용은 신고만으로 간소화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환경부가 이달 18일까지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하는 등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가 개정되면 상업 양식은 약 15일 간의 심사를 거쳐 수정란을 수입할 수 있고, 연구용은 신고만으로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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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 완화…양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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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10:39:29
- 수정2021-01-06 11:07:33
2천16년 환경위해종으로 지정돼 연구용 수정란 수입조차 제한됐던 대서양 연어 양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환경부가 이달 18일까지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하는 등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가 개정되면 상업 양식은 약 15일 간의 심사를 거쳐 수정란을 수입할 수 있고, 연구용은 신고만으로 간소화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환경부가 이달 18일까지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하는 등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가 개정되면 상업 양식은 약 15일 간의 심사를 거쳐 수정란을 수입할 수 있고, 연구용은 신고만으로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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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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