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사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21.01.06 (14:31) 수정 2021.0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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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한다고 오늘(6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본안으로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 씨와 채무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고도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인의 국가시험에 대한 평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의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아 그의 딸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명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이달 17일부터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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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민 의사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입력 2021-01-06 14:31:17
    • 수정2021-01-06 14:39:27
    사회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한다고 오늘(6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본안으로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 씨와 채무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고도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인의 국가시험에 대한 평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의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아 그의 딸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명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이달 17일부터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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