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논란 속 24일째 천막 농성
입력 2021.01.06 (19:06)
수정 2021.01.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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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모레(8일)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천막농성이 경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현재 창원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도로, 매서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요.
천막 농성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네, 천막 농성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이곳, 창원시청 사거리에 마련됐습니다.
오늘로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단식에는 보름 동안 약 스무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동계는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안에 중대재해법이 입법되길 바라면서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에야 처음으로 여야가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지부진하게 해를 넘긴 겁니다.
[앵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된, 쟁점은 뭔가요?
[기자]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또, 법 유예 기간과 대상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제 여야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합의했는데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를 제시했던 정부안 보다도 다소 완화한 수준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대로 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방향은 어떨지 말씀 부탁합니다.
[노창섭/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재 산재에 대한 처벌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모레(8일)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사업장이 집중돼 있어서 이번 법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진용
국회가 모레(8일)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천막농성이 경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현재 창원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도로, 매서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요.
천막 농성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네, 천막 농성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이곳, 창원시청 사거리에 마련됐습니다.
오늘로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단식에는 보름 동안 약 스무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동계는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안에 중대재해법이 입법되길 바라면서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에야 처음으로 여야가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지부진하게 해를 넘긴 겁니다.
[앵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된, 쟁점은 뭔가요?
[기자]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또, 법 유예 기간과 대상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제 여야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합의했는데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를 제시했던 정부안 보다도 다소 완화한 수준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대로 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방향은 어떨지 말씀 부탁합니다.
[노창섭/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재 산재에 대한 처벌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모레(8일)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사업장이 집중돼 있어서 이번 법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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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모레(8일)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천막농성이 경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현재 창원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도로, 매서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요.
천막 농성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네, 천막 농성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이곳, 창원시청 사거리에 마련됐습니다.
오늘로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단식에는 보름 동안 약 스무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동계는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안에 중대재해법이 입법되길 바라면서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에야 처음으로 여야가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지부진하게 해를 넘긴 겁니다.
[앵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된, 쟁점은 뭔가요?
[기자]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또, 법 유예 기간과 대상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제 여야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합의했는데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를 제시했던 정부안 보다도 다소 완화한 수준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대로 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방향은 어떨지 말씀 부탁합니다.
[노창섭/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재 산재에 대한 처벌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모레(8일)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사업장이 집중돼 있어서 이번 법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진용
국회가 모레(8일)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천막농성이 경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현재 창원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도로, 매서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요.
천막 농성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네, 천막 농성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이곳, 창원시청 사거리에 마련됐습니다.
오늘로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단식에는 보름 동안 약 스무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동계는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안에 중대재해법이 입법되길 바라면서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에야 처음으로 여야가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지부진하게 해를 넘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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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된, 쟁점은 뭔가요?
[기자]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또, 법 유예 기간과 대상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제 여야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합의했는데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를 제시했던 정부안 보다도 다소 완화한 수준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대로 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방향은 어떨지 말씀 부탁합니다.
[노창섭/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재 산재에 대한 처벌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모레(8일)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사업장이 집중돼 있어서 이번 법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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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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