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메뉴 80% 이상 식사류면 취식 가능? 방역 수칙에 혼란스러운 카페 업주들
입력 2021.01.06 (19:34)
수정 2021.01.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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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카페 업주들이 연합회를 결성한 지 오늘(6일)로 나흘째입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인터넷 민원 보내기를 시작으로 오늘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내일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페 업주들이 가게 밖으로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킬 테니 실내 영업 금지만 풀어달라는 겁니다.
왼쪽: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한 샌드위치 가게 / 오른쪽: 매출이나 메뉴 구성의 대부분이 음료 혹은 디저트인 카페는 포장만 허용된다
■식당·브런치 카페는 되고, 카페는 안되고?…"형평성 있는 규제를"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 씨는 지난 2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침을 듣고 결국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생존의 한계에 부딪혀 작은 힘이라도 모으려고 연합회를 결성했다는 게 고 씨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거리 두기 2단계 방침 이후 2층짜리 까페 130석은 텅 비어있습니다. 2미터 간격을 유지하라고 할 때만 해도 60석을 이용할 수 있어서 견딜 수 있었지만, 아예 취식이 금지된 요즘은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말합니다. 고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시간까지 줄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고 씨는 정부가 내놓은 방역수칙이 "이 업종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식당에는 밤 9시까지 밥 먹고, 술마시는 게 가능한데 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건 안되는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안내를 받아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청에서는 브런치 카페면 취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구청도 있는 등 기준이 들쑥날쑥한 걸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A 씨는"자영업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영업하는 건데 예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업종 차별에 이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지자체 해석에 따라 취식을 둘러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메뉴 80% 이상 식사류여야 취식 가능"..."면적당 인원 제한하더라도"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가 되면서 카페에서는 포장만 가능해졌습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커피 음료를 주로 팔면 카페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자체에 "불로 조리하는" 파스타나 오믈렛 등 식사류를 팔면 식당으로 보고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로 조리하는 식사류"는 무엇일까요? 카페 업주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서울시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매출의 80%나 메뉴 구성의 80%가 불로 조리하는 식사류일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인데요. 문제는 구청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불로 조리하는 식사류를 어느 구청에서는 샌드위치 햄과 달걀을 포함해 해석하기도 하고 아예 안된다고 답변하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카페 업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된 만큼 17일까지는 기준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 업주들이 힘을 모은 이유, 바로 국민들과 정부에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아달라는 겁니다. 면적 당 인원 제한을 두더라도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킬 테니 밤 9시까지 실내 영업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카페 사장님들의 요구 조건입니다. "실내 영업은 우리에겐 생존권", "카페는 죽었다"고 호소하는 카페 업주들. 정부는 방역지침 형평성에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말 카페의 어려운 현실을 알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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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카페 업주들이 연합회를 결성한 지 오늘(6일)로 나흘째입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인터넷 민원 보내기를 시작으로 오늘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내일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페 업주들이 가게 밖으로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킬 테니 실내 영업 금지만 풀어달라는 겁니다.
■식당·브런치 카페는 되고, 카페는 안되고?…"형평성 있는 규제를"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 씨는 지난 2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침을 듣고 결국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생존의 한계에 부딪혀 작은 힘이라도 모으려고 연합회를 결성했다는 게 고 씨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거리 두기 2단계 방침 이후 2층짜리 까페 130석은 텅 비어있습니다. 2미터 간격을 유지하라고 할 때만 해도 60석을 이용할 수 있어서 견딜 수 있었지만, 아예 취식이 금지된 요즘은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말합니다. 고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시간까지 줄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고 씨는 정부가 내놓은 방역수칙이 "이 업종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식당에는 밤 9시까지 밥 먹고, 술마시는 게 가능한데 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건 안되는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안내를 받아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청에서는 브런치 카페면 취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구청도 있는 등 기준이 들쑥날쑥한 걸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A 씨는"자영업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영업하는 건데 예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업종 차별에 이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지자체 해석에 따라 취식을 둘러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메뉴 80% 이상 식사류여야 취식 가능"..."면적당 인원 제한하더라도"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가 되면서 카페에서는 포장만 가능해졌습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커피 음료를 주로 팔면 카페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자체에 "불로 조리하는" 파스타나 오믈렛 등 식사류를 팔면 식당으로 보고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로 조리하는 식사류"는 무엇일까요? 카페 업주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서울시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매출의 80%나 메뉴 구성의 80%가 불로 조리하는 식사류일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인데요. 문제는 구청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불로 조리하는 식사류를 어느 구청에서는 샌드위치 햄과 달걀을 포함해 해석하기도 하고 아예 안된다고 답변하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카페 업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된 만큼 17일까지는 기준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 업주들이 힘을 모은 이유, 바로 국민들과 정부에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아달라는 겁니다. 면적 당 인원 제한을 두더라도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킬 테니 밤 9시까지 실내 영업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카페 사장님들의 요구 조건입니다. "실내 영업은 우리에겐 생존권", "카페는 죽었다"고 호소하는 카페 업주들. 정부는 방역지침 형평성에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말 카페의 어려운 현실을 알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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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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