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달아나다 다친 불법 체류자 항소 기각
입력 2021.01.07 (08:25)
수정 2021.0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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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무릎과 얼굴 등을 다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눈과 코 사이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단속반원이 자신의 손을 놓는 바람에 추락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눈과 코 사이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단속반원이 자신의 손을 놓는 바람에 추락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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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피해 달아나다 다친 불법 체류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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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7 08:25:30
- 수정2021-01-07 08:37:03
울산지방법원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무릎과 얼굴 등을 다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눈과 코 사이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단속반원이 자신의 손을 놓는 바람에 추락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눈과 코 사이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단속반원이 자신의 손을 놓는 바람에 추락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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