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철 “박영선 장관에게 묻는다…중기부 요청으로 중대재해법 후퇴, 본인 뜻인가”

입력 2021.01.07 (08:42) 수정 2021.0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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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30% 이상 발생, 제외되선 안돼
- 대표이사 또는 안전이사 처벌 조항, 책임 전가시킬 수 있어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대부분, 4년 유예 안될 일
- 중기부 요청으로 중대재해법 후퇴, 박영선 장관 본인 뜻인지 묻고 싶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철 대표 (정의당)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죠. 여야에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제외했다, 뭐는 또 예외시켰다,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법이 누더기가 되고, 중대재해기업조장법, 기업살인방조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단식을 하시면 농성장에 계신 건가요?

▶ 김종철 : 네, 농성장에 있고요. 저는 사실은 단식한 지 오늘로 4일 정도인데,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 법을 원안을 발의했던 분이고 23일 단식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추워서 저도 농성장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 그냥 비닐 천막 하나인데, 추워서 지금 거기서 지내는 게 가능한가요? 걱정되네요, 건강이.

▶ 김종철 :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녁 9시까지 단식을 하시고 잠깐 들어가셨다가 그다음날 아침에 나오시고 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조금 일찍 들어가시라고 해서 한 6~7시 되시면 일단 잠깐 그 앞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고 하는데, 건강 관리를 계속 의료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제가 보도들을 쭉 보니까 뭐가 예외조항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종철 대표께서는?

▶ 김종철 : 사실 어제저녁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하게 제외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래 이거는 내용상에도 전혀 그러니까 여야 발의안에서도 없었고, 정부 의견서에서도 없었던 게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이 법의 중대재해법에 적용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이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런 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게 중소기업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것이 제외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은 적용이 되는데 이런이런 것은 조금 힘드니까 이 정도는 유예해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5인 미만은 아예 제외한다. 즉, 법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사망산재사고의 30%에서 35%가 일어나거든요.

▷ 김경래 : 꽤 높네요.

▶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제 한 1~2년 통계를 보니까 한 30~35%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안전설비나 이런 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면, 정부나 이런 데서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어떤 지원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대신 안전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빼버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어제 저희 정의당에서 긴급하게 밤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처벌 책임을 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원래는 저희는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야가 논의하면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 이렇게 바꾸어버렸어요.

▷ 김경래 : ‘및’을 ‘또는’으로 바꿔버린 거네요?

▶ 김종철 :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전형적으로 현실을 좀 여야에서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수정 후퇴안인데, 예를 들면 안전담당이사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를 지정하면 그 안전담당이사가 예를 들어서 뭐 안전에 관련한 어떤 책임을 다 지지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안전담당이사가 지금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그냥 무언의 어떤 압력이나 무언의 어떤 발언으로 안전담당이사가 안전에 투자하자고 해도 그냥 한 귀로 흘리면서 어떤 경영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최종 대표이사한테 이 책임이 일부 있어야지만 산재가 줄어든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또는으로 해놓으면 저희는 반드시 아마 안전이사 쪽으로 책임이 다 돌아갈 거다.

▷ 김경래 : CEO들은 면책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라 해놓은 것은 대표이사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인데, 이걸 또는으로 해서 현실에서 안전담당이사들이 다 덤터기 쓰고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조했다. 저희는 이렇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 중에 K7331님이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5인 미만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인력회사 사장님이 5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 김종철 :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회사가 한 30인, 40인이면 그렇게 쪼개긴 힘들겠으나 예를 들면 7~8인 정도 되면 당연하게 이걸 좀 쪼개서 왜냐하면 수주받기도 더 쉽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쟁점인데, 지금 원청하고 하청하고 처벌규정들이 있는데요. 원청, 하청이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청회사가 예를 들면 5인 미만이거나 했을 때,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망했는데 5인 미만 하청은 책임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발주를 준 원청만 처벌받는다고 하면 원청회사들이 당연히, 아니, 실제로 사고가 난 데의 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했는데, 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고 법정에서 싸울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그걸 중기부 요청을 거대 여야 정당들이 받아들여서 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또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보면 예컨대 장비 같은 걸 임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장비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도 이게 보건 의무조항을, 안전에 대한 의무조항을 빼는 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 김종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 타워크레인을 평소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워크레인 기사 같은 사람은 건설사로부터 타워크레인을 거기 현장에 지어지면 자기가 그걸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해서 쓰다가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 그 경우에 건설사가 임대를 준 사람으로서 장비를 제대로 좋은 걸 빌려준 거냐? 아니면 제대로 타워크레인을 지어서 기사한테 임대해준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임대라고 하는 특히 건설 현장의 임대라고 하는 독특한 이 제도에도 임대를 해준 사람이 제대로 된 장비를 임대해줘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임대를 넣어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임대하고 막 섞여버리니까 이게 복잡하다 그래서 빠지긴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정확하게 건설 현장에서 이런이런 임대할 때 제대로 된 장비를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것도 좀 빠져버려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빨리 좀 이거를 합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추후에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철 : 뭐 사실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구조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여기까지 그나마 거대 여야 정당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산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단식을 계속했던 이유도 20일 넘게 오늘로 27일째인데요. 자기들이 지금 없으면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통과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입장이, 민주당 입장을 보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퇴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단식이라든가 정의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김종철 : 이 법 자체에서도 5인 미만은 제외된 상태인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5인 미만 조항을 적용 제외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를 좀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가 제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런데 또 오늘도 아주 핵심적인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 김경래 : 어떤 조항이요?

▶ 김종철 : 오늘은 뭐냐 하면 5인 미만 적용은 어저께 그런 식으로 합의돼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법을 4년간 유예한다, 이런 게 좀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이기 때문에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1.2%만 적용하는 법률이 되거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의 85%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법을 제정하고 나서 준비 기간 6개월 좀 길게 주면 몇 개월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딱 시작을 해야지, 이 법 시행을 딱 하면서 50인 미만은 몇 년을 미뤄두면 그 기간 동안 85% 산재 사망자는 보호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늘 좀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들고 온 것은 그것보다 더 후퇴한 안 아니겠습니까? 300인 이하도 유예기간을 주자는 거잖아요, 한 2년 정도.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안이 50인 미만 4년인데, 중기부안은 50인에서 100인 미만.

▷ 김경래 : 아, 100인인가요?

▶ 김종철 : 예, 2년 미만에다가 또 299인까지도 또 1년 유예하고 이런 거 별의별 것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 중기부나 산자부 이런 데가 과연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업 편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건지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미안하지만 중기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영선 장관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자꾸 후퇴시키려고 하는 건지 본인의 뜻인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재공화국 오명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4년 유예도 확 줄이고 저희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범위를 확대해서 100인 이하, 300인 이하까지 다 유예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중기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5인 미만 작업장 제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거 박영선 장관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저희가 나중에 인터뷰하면 대신 물어봐주죠.

▶ 김종철 : 예, 꼭 물어봐주십시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사항을 보면 오늘 하루 만에 정의당이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요구조건들이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단식을 중단하지 못하는 끝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철 :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열릴 때가 되면 유족들 단식이 29일, 30일을 맞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상은 하실 수가 없고, 그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종료를 할 거고 종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단식을 하고 막 단식해서 병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쳐서 이것 좀 막 세게 붙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의원들께서 지금 항의도 하고 하면서 법안 자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들은 지키면서 가자고 하고 있어서 오늘, 내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덜 죽게 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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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종철 “박영선 장관에게 묻는다…중기부 요청으로 중대재해법 후퇴, 본인 뜻인가”
    • 입력 2021-01-07 08:42:49
    • 수정2021-01-07 11:19:17
    최강시사
- 5인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30% 이상 발생, 제외되선 안돼
- 대표이사 또는 안전이사 처벌 조항, 책임 전가시킬 수 있어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대부분, 4년 유예 안될 일
- 중기부 요청으로 중대재해법 후퇴, 박영선 장관 본인 뜻인지 묻고 싶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철 대표 (정의당)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죠. 여야에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제외했다, 뭐는 또 예외시켰다,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법이 누더기가 되고, 중대재해기업조장법, 기업살인방조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단식을 하시면 농성장에 계신 건가요?

▶ 김종철 : 네, 농성장에 있고요. 저는 사실은 단식한 지 오늘로 4일 정도인데,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 법을 원안을 발의했던 분이고 23일 단식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추워서 저도 농성장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 그냥 비닐 천막 하나인데, 추워서 지금 거기서 지내는 게 가능한가요? 걱정되네요, 건강이.

▶ 김종철 :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녁 9시까지 단식을 하시고 잠깐 들어가셨다가 그다음날 아침에 나오시고 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조금 일찍 들어가시라고 해서 한 6~7시 되시면 일단 잠깐 그 앞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고 하는데, 건강 관리를 계속 의료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제가 보도들을 쭉 보니까 뭐가 예외조항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종철 대표께서는?

▶ 김종철 : 사실 어제저녁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하게 제외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래 이거는 내용상에도 전혀 그러니까 여야 발의안에서도 없었고, 정부 의견서에서도 없었던 게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이 법의 중대재해법에 적용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이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런 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게 중소기업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것이 제외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은 적용이 되는데 이런이런 것은 조금 힘드니까 이 정도는 유예해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5인 미만은 아예 제외한다. 즉, 법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사망산재사고의 30%에서 35%가 일어나거든요.

▷ 김경래 : 꽤 높네요.

▶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제 한 1~2년 통계를 보니까 한 30~35%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안전설비나 이런 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면, 정부나 이런 데서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어떤 지원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대신 안전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빼버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어제 저희 정의당에서 긴급하게 밤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처벌 책임을 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원래는 저희는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야가 논의하면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 이렇게 바꾸어버렸어요.

▷ 김경래 : ‘및’을 ‘또는’으로 바꿔버린 거네요?

▶ 김종철 :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전형적으로 현실을 좀 여야에서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수정 후퇴안인데, 예를 들면 안전담당이사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를 지정하면 그 안전담당이사가 예를 들어서 뭐 안전에 관련한 어떤 책임을 다 지지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안전담당이사가 지금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그냥 무언의 어떤 압력이나 무언의 어떤 발언으로 안전담당이사가 안전에 투자하자고 해도 그냥 한 귀로 흘리면서 어떤 경영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최종 대표이사한테 이 책임이 일부 있어야지만 산재가 줄어든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또는으로 해놓으면 저희는 반드시 아마 안전이사 쪽으로 책임이 다 돌아갈 거다.

▷ 김경래 : CEO들은 면책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라 해놓은 것은 대표이사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인데, 이걸 또는으로 해서 현실에서 안전담당이사들이 다 덤터기 쓰고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조했다. 저희는 이렇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 중에 K7331님이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5인 미만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인력회사 사장님이 5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 김종철 :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회사가 한 30인, 40인이면 그렇게 쪼개긴 힘들겠으나 예를 들면 7~8인 정도 되면 당연하게 이걸 좀 쪼개서 왜냐하면 수주받기도 더 쉽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쟁점인데, 지금 원청하고 하청하고 처벌규정들이 있는데요. 원청, 하청이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청회사가 예를 들면 5인 미만이거나 했을 때,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망했는데 5인 미만 하청은 책임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발주를 준 원청만 처벌받는다고 하면 원청회사들이 당연히, 아니, 실제로 사고가 난 데의 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했는데, 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고 법정에서 싸울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그걸 중기부 요청을 거대 여야 정당들이 받아들여서 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또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보면 예컨대 장비 같은 걸 임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장비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도 이게 보건 의무조항을, 안전에 대한 의무조항을 빼는 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 김종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 타워크레인을 평소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워크레인 기사 같은 사람은 건설사로부터 타워크레인을 거기 현장에 지어지면 자기가 그걸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해서 쓰다가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 그 경우에 건설사가 임대를 준 사람으로서 장비를 제대로 좋은 걸 빌려준 거냐? 아니면 제대로 타워크레인을 지어서 기사한테 임대해준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임대라고 하는 특히 건설 현장의 임대라고 하는 독특한 이 제도에도 임대를 해준 사람이 제대로 된 장비를 임대해줘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임대를 넣어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임대하고 막 섞여버리니까 이게 복잡하다 그래서 빠지긴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정확하게 건설 현장에서 이런이런 임대할 때 제대로 된 장비를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것도 좀 빠져버려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빨리 좀 이거를 합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추후에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철 : 뭐 사실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구조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여기까지 그나마 거대 여야 정당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산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단식을 계속했던 이유도 20일 넘게 오늘로 27일째인데요. 자기들이 지금 없으면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통과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입장이, 민주당 입장을 보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퇴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단식이라든가 정의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김종철 : 이 법 자체에서도 5인 미만은 제외된 상태인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5인 미만 조항을 적용 제외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를 좀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가 제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런데 또 오늘도 아주 핵심적인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 김경래 : 어떤 조항이요?

▶ 김종철 : 오늘은 뭐냐 하면 5인 미만 적용은 어저께 그런 식으로 합의돼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법을 4년간 유예한다, 이런 게 좀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이기 때문에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1.2%만 적용하는 법률이 되거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의 85%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법을 제정하고 나서 준비 기간 6개월 좀 길게 주면 몇 개월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딱 시작을 해야지, 이 법 시행을 딱 하면서 50인 미만은 몇 년을 미뤄두면 그 기간 동안 85% 산재 사망자는 보호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늘 좀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들고 온 것은 그것보다 더 후퇴한 안 아니겠습니까? 300인 이하도 유예기간을 주자는 거잖아요, 한 2년 정도.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안이 50인 미만 4년인데, 중기부안은 50인에서 100인 미만.

▷ 김경래 : 아, 100인인가요?

▶ 김종철 : 예, 2년 미만에다가 또 299인까지도 또 1년 유예하고 이런 거 별의별 것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 중기부나 산자부 이런 데가 과연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업 편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건지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미안하지만 중기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영선 장관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자꾸 후퇴시키려고 하는 건지 본인의 뜻인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재공화국 오명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4년 유예도 확 줄이고 저희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범위를 확대해서 100인 이하, 300인 이하까지 다 유예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중기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5인 미만 작업장 제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거 박영선 장관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저희가 나중에 인터뷰하면 대신 물어봐주죠.

▶ 김종철 : 예, 꼭 물어봐주십시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사항을 보면 오늘 하루 만에 정의당이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요구조건들이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단식을 중단하지 못하는 끝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철 :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열릴 때가 되면 유족들 단식이 29일, 30일을 맞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상은 하실 수가 없고, 그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종료를 할 거고 종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단식을 하고 막 단식해서 병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쳐서 이것 좀 막 세게 붙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의원들께서 지금 항의도 하고 하면서 법안 자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들은 지키면서 가자고 하고 있어서 오늘, 내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덜 죽게 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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