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규모 개발 이익, 강북에도 쓴다…법 개정안 공포, 본격 추진

입력 2021.01.07 (10:18) 수정 2021.01.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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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번 달 12일 공포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전 법령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됩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합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실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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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대규모 개발 이익, 강북에도 쓴다…법 개정안 공포, 본격 추진
    • 입력 2021-01-07 10:18:38
    • 수정2021-01-07 10:21:31
    사회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번 달 12일 공포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전 법령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됩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합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실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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