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청 내용 변경·추가 허용

입력 2021.01.07 (11:00) 수정 2021.0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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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를 심사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분쟁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과 추가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청인이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했지만,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참여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은 제척·회피 대상이 되는 위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이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위원은 회의 개최 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건설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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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분쟁 신청 내용 변경·추가 허용
    • 입력 2021-01-07 11:00:22
    • 수정2021-01-07 11:09:33
    경제
앞으로는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를 심사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분쟁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과 추가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청인이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했지만,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참여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은 제척·회피 대상이 되는 위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이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위원은 회의 개최 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건설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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