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3개 지자체, 쓰레기 반입총량제 위반…5일 동안 수도권매립지 반입 정지

입력 2021.01.07 (11:07) 수정 2021.0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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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58개 지자체에 할당했지만, 이 가운데 74%인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0개, 경기도에서 14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어겼으며, 특히 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모두 `반입총량제`를 위반했습니다.

할당량에 대비해 반입한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는 서울 강서구로 248%를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는 포천시가 1천255%, 화성시가 745%,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16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와 경기도 시흥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은 반입총량에 못 미쳤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각 가정의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에 5일 동안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하는 벌칙을 내릴 방침입니다.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추가로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약 122억 원 규모의 추가 수수료를 오는 3월까지 부과해 징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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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7 11:07:01
    • 수정2021-01-07 11:08:40
    사회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58개 지자체에 할당했지만, 이 가운데 74%인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0개, 경기도에서 14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어겼으며, 특히 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모두 `반입총량제`를 위반했습니다.

할당량에 대비해 반입한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는 서울 강서구로 248%를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는 포천시가 1천255%, 화성시가 745%,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16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와 경기도 시흥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은 반입총량에 못 미쳤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각 가정의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에 5일 동안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하는 벌칙을 내릴 방침입니다.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추가로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약 122억 원 규모의 추가 수수료를 오는 3월까지 부과해 징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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