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학생 교습 한해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운영 허용”

입력 2021.01.07 (11:19) 수정 2021.0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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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내일(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교습 인원 9명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9인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성인이 아닌 아동과 학생에 대한 돌봄 기능을 하는 교습이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6주로 장기화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에 따른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우려해 현재의 거리두기가 연장된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교습 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또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태권도 등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도 학원과 같은 조건의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위 7개 업종과 유사한 미신고 업종과 그 외 아동·학생 대상의 교습을 하는 줄넘기·축구교실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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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아동·학생 교습 한해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운영 허용”
    • 입력 2021-01-07 11:19:33
    • 수정2021-01-07 12:07:26
    사회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내일(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교습 인원 9명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9인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성인이 아닌 아동과 학생에 대한 돌봄 기능을 하는 교습이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6주로 장기화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에 따른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우려해 현재의 거리두기가 연장된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교습 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또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태권도 등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도 학원과 같은 조건의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위 7개 업종과 유사한 미신고 업종과 그 외 아동·학생 대상의 교습을 하는 줄넘기·축구교실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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