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은 ‘중대재해살인방조법’”

입력 2021.01.07 (11:31) 수정 2021.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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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정의당이 법안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7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어제(6일)까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 내용을 언급하며 “참담하다. 내 직장 동료가 다섯 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하는 등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김용균의 어머니가, 이한빛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죽음에 책임을 지라며 단식하고 있는 거냐”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 작은 일터라 하더라도 죽거나 다치지 않게 신경을 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다 언제 죽을지 모를 확률과 공포는 다섯 명이 일하든 삼백 명이 일하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모두 경영 책임자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은미 원내대표도 “어제 논의된 법안은 ‘중대재해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차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와 발주처의 공기 단축 금지 등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으로는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양당의 원내대표는 이 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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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7 11:31:17
    • 수정2021-01-07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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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정의당이 법안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7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어제(6일)까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 내용을 언급하며 “참담하다. 내 직장 동료가 다섯 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하는 등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김용균의 어머니가, 이한빛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죽음에 책임을 지라며 단식하고 있는 거냐”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 작은 일터라 하더라도 죽거나 다치지 않게 신경을 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다 언제 죽을지 모를 확률과 공포는 다섯 명이 일하든 삼백 명이 일하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모두 경영 책임자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은미 원내대표도 “어제 논의된 법안은 ‘중대재해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차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와 발주처의 공기 단축 금지 등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으로는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양당의 원내대표는 이 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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