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대상’ 부동산 강의, 고액 주식 상담료 탈세해 아파트 구입…358명 세무조사

입력 2021.01.07 (12:02) 수정 2021.0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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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는 3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업자·중개업자의 수입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35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인 A 씨는 유튜브 등에서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를 위한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 원의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VIP 고객은 따로 관리하며 직접 투자 자문을 하며 돈을 받는 등 고소득을 올렸지만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B 씨는 회원 등급이 높을수록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를 현금으로 받았고 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이 돈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도록 해 취득 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학한 자녀가 해외에서 사업한 것 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 유학을 마친 30대 C 씨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산 돈 중 일부는 지인에게 빌리고 나머지 수억 원은 유학 중 인터넷으로 ‘해외직구 사업’으로 벌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아버지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판매 사업도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보내준 돈을 C 씨에게 물건값인 것처럼 다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D 씨는 서울 유명 학원가에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이른바 ‘방 쪼개기’로 방의 수를 늘린 다음 수험생들에게 임대했습니다. 국세청은 D씨가 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등기부 자료 등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에서 보내는 탈세 의심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규제지역에 대출이 제한되면서 허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이 늘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자 1,500여 명을 조사하고 약 1,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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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대상’ 부동산 강의, 고액 주식 상담료 탈세해 아파트 구입…358명 세무조사
    • 입력 2021-01-07 12:02:18
    • 수정2021-01-07 12:58:48
    경제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는 3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업자·중개업자의 수입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35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인 A 씨는 유튜브 등에서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를 위한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 원의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VIP 고객은 따로 관리하며 직접 투자 자문을 하며 돈을 받는 등 고소득을 올렸지만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B 씨는 회원 등급이 높을수록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를 현금으로 받았고 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이 돈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도록 해 취득 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학한 자녀가 해외에서 사업한 것 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 유학을 마친 30대 C 씨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산 돈 중 일부는 지인에게 빌리고 나머지 수억 원은 유학 중 인터넷으로 ‘해외직구 사업’으로 벌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아버지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판매 사업도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보내준 돈을 C 씨에게 물건값인 것처럼 다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D 씨는 서울 유명 학원가에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이른바 ‘방 쪼개기’로 방의 수를 늘린 다음 수험생들에게 임대했습니다. 국세청은 D씨가 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등기부 자료 등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에서 보내는 탈세 의심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규제지역에 대출이 제한되면서 허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이 늘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자 1,500여 명을 조사하고 약 1,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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