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건보료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입력 2021.01.07 (14:00) 수정 2021.0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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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큰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재산세 과표 기준 인상에 따라 재산 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gylfBoA2jPs

게다가 내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앞으로는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 요건도 지금은 '재산세 과표 5.4억~9억원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과표 3.6억~9억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차량까지 감안해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세금보다 건보료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내 건보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무슨 이유로 갑자기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건보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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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건보료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 입력 2021-01-07 14:00:07
    • 수정2021-01-07 14:28:31
    속고살지마
최근에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큰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재산세 과표 기준 인상에 따라 재산 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gylfBoA2jPs

게다가 내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앞으로는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 요건도 지금은 '재산세 과표 5.4억~9억원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과표 3.6억~9억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차량까지 감안해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세금보다 건보료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내 건보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무슨 이유로 갑자기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건보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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