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

입력 2021.01.07 (14:01) 수정 2021.0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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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상속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 등을 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잃게 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제도 역시, 상속인이 사망할 때만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상속권 박탈을 신설하면서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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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
    • 입력 2021-01-07 14:01:54
    • 수정2021-01-07 14:05:08
    사회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상속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 등을 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잃게 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제도 역시, 상속인이 사망할 때만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상속권 박탈을 신설하면서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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