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

입력 2021.01.07 (14:34) 수정 2021.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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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 등 책임자에게 징역형 등을 부과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여야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쟁점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한 것은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중대재해유가족들이 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법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이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둔 점 등 법안의 당초 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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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7 14:34:04
    • 수정2021-01-07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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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 등 책임자에게 징역형 등을 부과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여야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쟁점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한 것은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중대재해유가족들이 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법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이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둔 점 등 법안의 당초 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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