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단체 식사 논란 시의회 의원·직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1.07 (15:23) 수정 2021.0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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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일정을 마친 뒤 단체식사를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에 대해 광양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한 뒤 광양 중마동 한 식당에서 광양시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 17명이 함께 식사한 데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참석자 명단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식당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 해당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양시의회 측은 방역지침에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 조항을 근거로 식사를 추진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도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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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7 15:23:41
    • 수정2021-01-07 15:47:14
    사회
새해 일정을 마친 뒤 단체식사를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에 대해 광양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한 뒤 광양 중마동 한 식당에서 광양시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 17명이 함께 식사한 데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참석자 명단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식당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 해당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양시의회 측은 방역지침에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 조항을 근거로 식사를 추진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도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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