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도 강제 추행 혐의’ 목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1.07 (15:28) 수정 2021.0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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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교회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 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 신도의 경우 취학 전부터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신도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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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도 강제 추행 혐의’ 목사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1-07 15:28:44
    • 수정2021-01-07 15:29:31
    사회
10여 년간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교회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 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 신도의 경우 취학 전부터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신도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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