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 택시기사에 50만 원 지원
입력 2021.01.07 (15:32)
수정 2021.0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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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기사 8만 명에게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소속 법인이나 본인의 소득 감소가 입증돼야 합니다.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택시기사가 소속 법인에게 직접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 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내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기사 8만 명에게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소속 법인이나 본인의 소득 감소가 입증돼야 합니다.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택시기사가 소속 법인에게 직접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 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내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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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법인 택시기사에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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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7 15:32:04
- 수정2021-01-07 15:45:34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기사 8만 명에게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소속 법인이나 본인의 소득 감소가 입증돼야 합니다.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택시기사가 소속 법인에게 직접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 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내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기사 8만 명에게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소속 법인이나 본인의 소득 감소가 입증돼야 합니다.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택시기사가 소속 법인에게 직접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 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내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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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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