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통과에 강력 반발

입력 2021.01.07 (15:45) 수정 2021.0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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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게 징역과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한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재사고는 과실범인데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늘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며, "코로나로 직원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남은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해야한다"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으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 2년 이상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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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통과에 강력 반발
    • 입력 2021-01-07 15:45:42
    • 수정2021-01-07 15:47:36
    경제
중소기업계는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게 징역과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한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재사고는 과실범인데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늘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며, "코로나로 직원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남은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해야한다"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으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 2년 이상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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