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학대 징후 파악 미흡, 집중 개선”…野 ‘수사권’ 문제 제기

입력 2021.01.07 (16:07) 수정 2021.01.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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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1차로 현장 출동하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전 징후라도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냐’는 질의에,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쇄골 골절을 학대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진료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다른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확충 문제와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같은 아동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사건이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각각 다른 이번 사건은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자 기준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번 사건에 더해 최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전부 부실하다. 과연 경찰이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냐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앞으로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담당하는 등 핵심 수사 기관이 됐는데, 이번 사건과 이용구 차관 건을 보면 이런 준비가 돼 있나 의심하게 만든다”며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 ‘검찰이 살인죄로 수사해 법원 (유죄) 판단이 나오면 책임지겠냐’는 질문엔 “법률 적용에 대해선 수사팀이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김 청장은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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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7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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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1차로 현장 출동하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전 징후라도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냐’는 질의에,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쇄골 골절을 학대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진료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다른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확충 문제와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같은 아동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사건이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각각 다른 이번 사건은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자 기준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번 사건에 더해 최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전부 부실하다. 과연 경찰이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냐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앞으로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담당하는 등 핵심 수사 기관이 됐는데, 이번 사건과 이용구 차관 건을 보면 이런 준비가 돼 있나 의심하게 만든다”며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 ‘검찰이 살인죄로 수사해 법원 (유죄) 판단이 나오면 책임지겠냐’는 질문엔 “법률 적용에 대해선 수사팀이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김 청장은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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