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에 심각한 문제…제대로 제정하라”

입력 2021.01.07 (18:00) 수정 2021.0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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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 합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합의안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오늘(7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향후 절차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5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법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 후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여야 합의안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발주처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선 여야 합의에서 제외된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재해발생의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이 여야 합의안에서 삭제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여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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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에 심각한 문제…제대로 제정하라”
    • 입력 2021-01-07 18:00:25
    • 수정2021-01-07 18:11:20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 합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합의안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오늘(7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향후 절차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5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법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 후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여야 합의안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발주처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선 여야 합의에서 제외된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재해발생의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이 여야 합의안에서 삭제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여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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