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인이 사건’ 질타…“몽고점과 멍 구분도 못하나”

입력 2021.01.07 (19:25) 수정 2021.01.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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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무엇보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거듭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분리조치가 소극적이었고, 협업이 미흡했다는 게 자체 진단인데, 가장 큰 문제론 기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멍과) 몽고반점 아직도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 : "안마를 해주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신고에도 사건이 연속 선상에서 조사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현재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서는 신고자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피해자 기준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대예방 경찰관 충원과 구체적인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마련이 요구돼 왔는데 거듭된 대책 발표에도 실제로 바뀐 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표 대책) 3개 중에 다 재탕, 삼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죽어야 입건하고 아이들이 죽어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내사종결 처리 사건'까지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이제 핵심 수사기관이 됐는데, 준비가 과연 돼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한편 국회 법사위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게 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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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인이 사건’ 질타…“몽고점과 멍 구분도 못하나”
    • 입력 2021-01-07 19:25:18
    • 수정2021-01-07 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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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무엇보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거듭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분리조치가 소극적이었고, 협업이 미흡했다는 게 자체 진단인데, 가장 큰 문제론 기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멍과) 몽고반점 아직도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 : "안마를 해주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신고에도 사건이 연속 선상에서 조사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현재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서는 신고자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피해자 기준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대예방 경찰관 충원과 구체적인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마련이 요구돼 왔는데 거듭된 대책 발표에도 실제로 바뀐 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표 대책) 3개 중에 다 재탕, 삼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죽어야 입건하고 아이들이 죽어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내사종결 처리 사건'까지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이제 핵심 수사기관이 됐는데, 준비가 과연 돼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한편 국회 법사위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게 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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