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조사 권한 확대

입력 2021.01.07 (19:46) 수정 2021.01.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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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조사·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고, 전담 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는 애초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미뤄졌습니다.

내일(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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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7 19:46:26
    • 수정2021-01-07 19:53:16
    정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조사·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고, 전담 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는 애초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미뤄졌습니다.

내일(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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