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추천 효력 멈춰달라” 신청 각하

입력 2021.01.07 (21:13) 수정 2021.01.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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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효력 등을 멈춰달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7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소송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야당 추천위원들이 불복한 추천위의 '후보 추천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국가기관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 추천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까지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야당 추천위원들에게는 추천위의 추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 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사람에게만 불복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들의 경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위원 7인 중 5인의 동의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6인에서 5인으로 줄어,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최종 후보들이 의결됐습니다.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박탈되는 등 후보 추천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법하다며,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천위의 의결과 추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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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추천 효력 멈춰달라”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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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07 22:24:12
    사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효력 등을 멈춰달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7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소송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야당 추천위원들이 불복한 추천위의 '후보 추천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국가기관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 추천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까지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야당 추천위원들에게는 추천위의 추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 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사람에게만 불복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들의 경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위원 7인 중 5인의 동의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6인에서 5인으로 줄어,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최종 후보들이 의결됐습니다.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박탈되는 등 후보 추천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법하다며,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천위의 의결과 추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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