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 완화 검토…내일부턴 아동·학생 체육 교습 가능”

입력 2021.01.07 (21:17) 수정 2021.01.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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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교습소, 태권도장 등과 같이 조건적인 허용입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 이후에나 ​집합금지조치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9명 이하 학원, 교습소 운영이 허용된 건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지난 4일부텁니다.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등 7개 체육도장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아이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데, 제외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태영/헬스장 대표 : "다같이 묶여서 집합금지가 되었던 업종들 중에 일부는 해제가 되고, 같은 실내체육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반발에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원처럼 아동, 청소년을 교습할 때 한해섭니다.

줄넘기 교실 등 도장 미신고 업종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기 보단, 돌봄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감소세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윱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더, 모두 6주 동안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 10개 업종의 생계 곤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부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을 가급적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방역 전문가들과도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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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7 21:17:25
    • 수정2021-01-07 2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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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교습소, 태권도장 등과 같이 조건적인 허용입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 이후에나 ​집합금지조치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9명 이하 학원, 교습소 운영이 허용된 건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지난 4일부텁니다.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등 7개 체육도장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아이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데, 제외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태영/헬스장 대표 : "다같이 묶여서 집합금지가 되었던 업종들 중에 일부는 해제가 되고, 같은 실내체육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반발에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원처럼 아동, 청소년을 교습할 때 한해섭니다.

줄넘기 교실 등 도장 미신고 업종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기 보단, 돌봄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감소세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윱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더, 모두 6주 동안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 10개 업종의 생계 곤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부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을 가급적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방역 전문가들과도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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