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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간부, 특별방역기간 노래방 음주 적발
입력 2021.01.07 (21:51) 수정 2021.01.07 (21:53)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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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간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었습니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령시는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경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A 경감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었습니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령시는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경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A 경감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 충남 경찰간부, 특별방역기간 노래방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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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7 21:51:03
- 수정2021-01-07 21:53:07

현직 경찰간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었습니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령시는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경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A 경감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었습니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령시는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경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A 경감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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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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