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참전·연령 제한 없이 보훈 수당 지급

입력 2021.01.07 (22:02) 수정 2021.01.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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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이달부터 보훈 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 중 다친 군인과 경찰 가운데 65세 이상과 참전 군경만 받던 보훈 수당을, 65세 미만도 매달 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도 매달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규 지급 대상자는 120여 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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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참전·연령 제한 없이 보훈 수당 지급
    • 입력 2021-01-07 22:02:46
    • 수정2021-01-07 22:06:53
    뉴스9(청주)
충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이달부터 보훈 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 중 다친 군인과 경찰 가운데 65세 이상과 참전 군경만 받던 보훈 수당을, 65세 미만도 매달 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도 매달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규 지급 대상자는 120여 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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