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광고에 얼굴·키·몸무게 표시하면 처벌

입력 2021.01.08 (06:02) 수정 2021.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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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광고에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 광고에서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에 게재된 국제결혼 광고 1만 8천여 건 중 637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지만,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8건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또, 결혼중개 사업장은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 간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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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광고에 얼굴·키·몸무게 표시하면 처벌
    • 입력 2021-01-08 06:02:24
    • 수정2021-01-08 08:55:40
    사회
국제결혼 광고에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 광고에서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에 게재된 국제결혼 광고 1만 8천여 건 중 637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지만,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8건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또, 결혼중개 사업장은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 간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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