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중대재해법’…노동계·산업계 모두 반발

입력 2021.01.08 (06:58) 수정 2021.01.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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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제(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이 정부 안과 비교해서도 상당 부분 후퇴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처벌과 의무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서 정부 안보다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당 발의안은 물론 정부 안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재탕하는 것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터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망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하는 등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상진/중대재해법 제정본부 위원장 : "그동안 모든 건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결국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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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넘은 ‘중대재해법’…노동계·산업계 모두 반발
    • 입력 2021-01-08 06:58:29
    • 수정2021-01-08 0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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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제(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이 정부 안과 비교해서도 상당 부분 후퇴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처벌과 의무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서 정부 안보다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당 발의안은 물론 정부 안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재탕하는 것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터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망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하는 등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상진/중대재해법 제정본부 위원장 : "그동안 모든 건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결국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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