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숨지게 한 베트남 엄마 징역 3년
입력 2021.01.08 (07:52)
수정 2021.01.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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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생후 13일 된 아기와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베트남인 엄마 2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김해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김해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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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숨지게 한 베트남 엄마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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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07:52:20
- 수정2021-01-08 08:26:50
창원지법은 생후 13일 된 아기와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베트남인 엄마 2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김해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김해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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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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