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퇴원시까지 반려동물 위탁보호
입력 2021.01.08 (07:58)
수정 2021.01.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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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각 구·군 동물 보호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보호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비는 개와 고양이는 하루 3만 원,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은 하루 1만 2천 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각 구·군 동물 보호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보호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비는 개와 고양이는 하루 3만 원,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은 하루 1만 2천 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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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퇴원시까지 반려동물 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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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07:58:06
- 수정2021-01-08 08:11:13
격리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각 구·군 동물 보호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보호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비는 개와 고양이는 하루 3만 원,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은 하루 1만 2천 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각 구·군 동물 보호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보호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비는 개와 고양이는 하루 3만 원,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은 하루 1만 2천 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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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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