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주식 투자 미끼로 19억 챙긴 40대 실형

입력 2021.01.08 (07:58) 수정 2021.01.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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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공범과 함께 불법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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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주식 투자 미끼로 19억 챙긴 40대 실형
    • 입력 2021-01-08 07:58:07
    • 수정2021-01-08 08:11:1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공범과 함께 불법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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