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돌봄 교습 허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입력 2021.01.08 (08:08) 수정 2021.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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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태권도장에 오랜만에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아동과 청소년 9명 이하가 교습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모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집합 금지 해제 조치가 내려진 건데, 같은 건물 특공무술관은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비슷한 운동을 하는 이곳, 왜 문을 열지 못했던 걸까요.

지난 6일, 텅 빈 특공무술관지난 6일, 텅 빈 특공무술관

■ "태권도는 되는데 왜 특공무술은 안 되나?"…돌봄 공백 조치 형평성 논란

애초 정부는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체육시설만 문을 열게 했습니다. 체육도장업의 종목은 대한체육회 소속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등 7가지뿐입니다. 특공무술은 체육도장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유도와 권투 체육관은 문을 열어도 되지만,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관은 문을 열 수 없고 태권도장에서줄넘기 하는 건 되지만, 줄넘기 교실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30년 가까이 특공무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관장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며 "매출이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져 적금도 깨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차별까지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크다고 합니다. 합기도장이나 태권도장에 등록한 아이들은 운동을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지만, 특공무술관에 등록한 아이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정부의 조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닌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체육도장업이 아니라고 열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특공무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준호 관장도 "차량 3대 가운데 2대를 팔고 월셋집까지 내놓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해당 조치는 명백한 차별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정 씨는 "태권도장에서 줄넘기를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줄넘기 교실에서 줄넘기를 하면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냐"며 "규제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돌봄 교습 허용"…논란 속 추가 대책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늘(8일)부터 모든 종목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집합 금지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아동과 청소년 9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교습의 형태여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정 씨의 특공무술관도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줄넘기나 축구 교실은 체육도장업이 아니어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다"며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즉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 교실과 축구 교실 등의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형평성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러한 추가 조치의 핵심은 돌봄 공백 해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에어로빅,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습을 한다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춘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도 이점을 인정하며 "헬스장은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6주로 장기화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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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8 08:08:16
    • 수정2021-01-08 10:45:25
    취재K

그제(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태권도장에 오랜만에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아동과 청소년 9명 이하가 교습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모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집합 금지 해제 조치가 내려진 건데, 같은 건물 특공무술관은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비슷한 운동을 하는 이곳, 왜 문을 열지 못했던 걸까요.

지난 6일, 텅 빈 특공무술관
■ "태권도는 되는데 왜 특공무술은 안 되나?"…돌봄 공백 조치 형평성 논란

애초 정부는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체육시설만 문을 열게 했습니다. 체육도장업의 종목은 대한체육회 소속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등 7가지뿐입니다. 특공무술은 체육도장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유도와 권투 체육관은 문을 열어도 되지만,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관은 문을 열 수 없고 태권도장에서줄넘기 하는 건 되지만, 줄넘기 교실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30년 가까이 특공무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관장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며 "매출이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져 적금도 깨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차별까지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크다고 합니다. 합기도장이나 태권도장에 등록한 아이들은 운동을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지만, 특공무술관에 등록한 아이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정부의 조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닌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체육도장업이 아니라고 열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특공무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준호 관장도 "차량 3대 가운데 2대를 팔고 월셋집까지 내놓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해당 조치는 명백한 차별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정 씨는 "태권도장에서 줄넘기를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줄넘기 교실에서 줄넘기를 하면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냐"며 "규제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돌봄 교습 허용"…논란 속 추가 대책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늘(8일)부터 모든 종목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집합 금지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아동과 청소년 9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교습의 형태여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정 씨의 특공무술관도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줄넘기나 축구 교실은 체육도장업이 아니어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다"며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즉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 교실과 축구 교실 등의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형평성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러한 추가 조치의 핵심은 돌봄 공백 해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에어로빅,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습을 한다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춘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도 이점을 인정하며 "헬스장은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6주로 장기화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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