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백혜련 “5인 이하 사업장·원청 사업주는 처벌 가능, 취지 훼손 아냐”

입력 2021.01.08 (08:26) 수정 2021.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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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하 사업장에 하청 준 원청 사업주는 처벌 가능, 취지 훼손 아냐
- 4년 유예 원안보다 유예기간 1년 줄인 것
- 대표이사 또는 관리이사 처벌 규정, 책임 소재 따져 둘 모두 처벌 가능해
- 여야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수정은 안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8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 국회 법사위 백혜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소위원장으로서 법안심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것 아니냐? 원래 민주당의 의원들이 냈던 안보다 후퇴했고 정부안보다도 또 후퇴했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백혜련 : 일단 이 법이 어느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계층 그리고 기업도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퇴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후퇴했다고 볼 때 재계는 이것도 너무나 과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게 산업재해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법도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제라는 개념으로 정말 각 기관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했다, 논의가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요. 사실은 한 해에 2천 명 넘게 죽는, 숨지는 노동자들 이 숫자를 줄여보자, 어떻게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해관계 조정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목적, 사람이 죽는 걸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좀 후퇴한 것 아니냐? 퇴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백혜련 : 중대산업재해 부분에는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일 노동계랑 유족분들이 반발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부분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백혜련 :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대재해법을 제정했던 분들의 발의 취지도 위험의 외주화하고 책임의 외주화인 거거든요. 하청업체에서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된 중대재해법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에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셨듯이 5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문제도 있고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여쭤보면 일단은 유예기간 문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홍익표 정책위 의장 나와서 애초에 4년도 너무 길다, 최대한 앞당기겠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을 두면 그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법들의 예를 봐도. 그런데 3년은 좀 길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유예를 둬야 되는 겁니까?

▶ 백혜련 : 이게 그런데 굉장히 오히려 원래 원안이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원래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기간은 오히려 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작은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이 지금 당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보다는 원래 훨씬 더 범위나 기간이 당겨진 상태로 한마디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원래보다도 더 전진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까지도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예되는 기간 안에 이런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도 중대재해로 인한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아까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작은 영세한 사업장들이 힘들다면 뭔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안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아예 빼버리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같은 데서도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사각지대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저도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이 좀 산안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이었고요. 이것이 무슨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법에서 원래부터 규율이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처벌이 되고 그동안에도 보면 이런 작은 업체의 업주들은 산안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사실은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원청의 업체 책임자들은 그 부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줄지 않고 있잖아요. 처벌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 백혜련 :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의 외주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이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단가 한마디로 협상에서부터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하청업체에 밀어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원청에게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의무가 안전과 보건 의무에 대한 부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특히 건설업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청이 그것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가 다시 한 번 이런 기업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이게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보건 안전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이사 또는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이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처벌하라, 이런 조항으로 지금 마지막에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또는이라는 게 붙은 게 결국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안 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동계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백혜련 :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는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만약 및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또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두 사람을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장관 밑에 차관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차관에게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맡기고 그런 구조가 됐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관만이 아니라 당연히 장관까지도 처벌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두 사람이 다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보고체계상 대표까지 당연히 가는 체계면 대표까지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안전한 전결로써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책임으로만 한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 사람까지만 처벌이 되고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미수로 인했을 경우는 두 사람 다 당연히 처벌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또는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 김경래 : 그게 걱정되는 게 법이 통과가 되고 유예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어서 산재 사망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발생을 할 때마다 정치권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안 되십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이 법 제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건 어떤 여파를 미치려는지 사실은 저희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유례가 없었던 법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후퇴했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또한 조율하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법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까?

▶ 백혜련 : 지금으로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8549님이 “이해관계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는 법이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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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8 08:26:28
    • 수정2021-01-08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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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유예 원안보다 유예기간 1년 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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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수정은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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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 국회 법사위 백혜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소위원장으로서 법안심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것 아니냐? 원래 민주당의 의원들이 냈던 안보다 후퇴했고 정부안보다도 또 후퇴했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백혜련 : 일단 이 법이 어느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계층 그리고 기업도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퇴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후퇴했다고 볼 때 재계는 이것도 너무나 과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게 산업재해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법도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제라는 개념으로 정말 각 기관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했다, 논의가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요. 사실은 한 해에 2천 명 넘게 죽는, 숨지는 노동자들 이 숫자를 줄여보자, 어떻게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해관계 조정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목적, 사람이 죽는 걸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좀 후퇴한 것 아니냐? 퇴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백혜련 : 중대산업재해 부분에는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일 노동계랑 유족분들이 반발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부분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백혜련 :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대재해법을 제정했던 분들의 발의 취지도 위험의 외주화하고 책임의 외주화인 거거든요. 하청업체에서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된 중대재해법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에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셨듯이 5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문제도 있고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여쭤보면 일단은 유예기간 문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홍익표 정책위 의장 나와서 애초에 4년도 너무 길다, 최대한 앞당기겠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을 두면 그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법들의 예를 봐도. 그런데 3년은 좀 길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유예를 둬야 되는 겁니까?

▶ 백혜련 : 이게 그런데 굉장히 오히려 원래 원안이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원래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기간은 오히려 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작은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이 지금 당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보다는 원래 훨씬 더 범위나 기간이 당겨진 상태로 한마디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원래보다도 더 전진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까지도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예되는 기간 안에 이런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도 중대재해로 인한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아까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작은 영세한 사업장들이 힘들다면 뭔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안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아예 빼버리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같은 데서도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사각지대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저도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이 좀 산안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이었고요. 이것이 무슨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법에서 원래부터 규율이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처벌이 되고 그동안에도 보면 이런 작은 업체의 업주들은 산안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사실은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원청의 업체 책임자들은 그 부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줄지 않고 있잖아요. 처벌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 백혜련 :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의 외주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이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단가 한마디로 협상에서부터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하청업체에 밀어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원청에게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의무가 안전과 보건 의무에 대한 부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특히 건설업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청이 그것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가 다시 한 번 이런 기업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이게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보건 안전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이사 또는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이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처벌하라, 이런 조항으로 지금 마지막에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또는이라는 게 붙은 게 결국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안 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동계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백혜련 :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는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만약 및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또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두 사람을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장관 밑에 차관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차관에게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맡기고 그런 구조가 됐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관만이 아니라 당연히 장관까지도 처벌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두 사람이 다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보고체계상 대표까지 당연히 가는 체계면 대표까지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안전한 전결로써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책임으로만 한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 사람까지만 처벌이 되고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미수로 인했을 경우는 두 사람 다 당연히 처벌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또는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 김경래 : 그게 걱정되는 게 법이 통과가 되고 유예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어서 산재 사망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발생을 할 때마다 정치권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안 되십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이 법 제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건 어떤 여파를 미치려는지 사실은 저희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유례가 없었던 법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후퇴했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또한 조율하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법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까?

▶ 백혜련 : 지금으로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8549님이 “이해관계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는 법이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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