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1.08 (09:50) 수정 2021.0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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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백여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백여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8백여억 원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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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1-01-08 09:50:53
    • 수정2021-01-08 09:51:52
    사회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백여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백여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8백여억 원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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