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승소’에 주일대사 초치…“있을 수 없는 판결”

입력 2021.01.08 (11:44) 수정 2021.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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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8일) 오전 11시 25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부터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8개국 순방 중으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차무차관이 대신해 남 대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기자단에 대해 "상식, 국제법 등 모든 면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익 성향 산케이(産經)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은 1심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사법부가)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한 채 일본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이 현실화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더욱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한국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 과정에도 불참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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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08 11:58:08
    국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8일) 오전 11시 25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부터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8개국 순방 중으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차무차관이 대신해 남 대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기자단에 대해 "상식, 국제법 등 모든 면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익 성향 산케이(産經)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은 1심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사법부가)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한 채 일본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이 현실화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더욱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한국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 과정에도 불참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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